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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핫이슈

사람이 먼저 차가 먼저? 주차장 알박기 앞으론 처벌 받을 수 있다

 


주차 알박기의 끝판왕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최근 부산의 한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로 주차 자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남편이 올 때까지 절대 비킬 수 없다며 바닥에 아예 드러누운 모습이 온라인에 퍼졌다.

인스타그램에 영상과 글을 올린이는 당시 주차할 자리가 없어 몇 번을 빙빙 돌다가 빈자리를 발견하고 차를 대려던 순간 아주머니가 뛰어와서 길을 막고 남편 차량을 주차해야 하니 비킬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차를 대야하니 나와달라' '전세 냈냐'라고 따지며 옥신각신 하게되자 결국 여성은 그 자리에 누워버렸고 글쓴이는 몇 번 차량 경적을 울려도 이 여성이 꿈쩍하지 않자 결국 주차를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가히 주차장 알박기 레전드다운 황당 장면인데 '사람이 먼저냐? 차량이 먼저냐?' 이런 주차 시비가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차장 자리를 맡는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한다.

다만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맡아놨다며 비키지 않을 시에 업무방해죄 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황당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을 무렵 마침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한다.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주차빌런 중에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주차를 막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이 아닌 곳에 자신의 차량 주차를 위해 주차봉이나 타이어 등을 놓아 일반 차량의 주차를 막는 얌체 행위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